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이 시행하는 일본어 능력 평가인 SJPT(Spoken Japanese Proficiency 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① 정기시험(Secure Program):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행한다.
②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시험 시작 전에 기자재 점검을 포함한 시험 오리엔테이션 등을 위해 추가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험 진행 안내
구분 소요 시간
말하기 평가(Part 1~7, 26개 문항) 약 30분

제4조 (응시자격 제한)

SJPT에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 및 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5조 (접수 방법)

SJPT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주)와이비엠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SJPT 공식 홈페이지(http://www.ybmsjpt.co.kr)를 통해 접수
나. 모바일 접수: YBM 공식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m.ybmsjpt.co.kr)를 통해 접수
2. 특별시험
해당 단체가 시험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특별시험 사이트 (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일괄 신청

제6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주)와이비엠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7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 (입실 안내)

응시자는 시험 시각 전까지 시험센터에 도착해야 하며, 입실 금지 시각 이후에 도착하는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연기 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하다.

입실 안내
시험 시각 입실 시간 입실 금지 시각
10:30 10:20 ~ 10:29 10:30

제9조 (시험센터 변경)

①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시험센터 변경이 가능하다.(단, 접수가 마감된 시험센터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② 시험센터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험센터 또는 (주)와이비엠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센터가 폐쇄될 수 있으며, (주)와이비엠은 접수자들에게 센터 변경, 시험 연기, 응시료 환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10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SJPT Rating System을 통해 처리된다.
② 성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와이비엠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성적 유효 기간)

①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②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성적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제12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① 정기시험 성적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다.
② 응시자는 접수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성적표 1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무료 발급 1매를 제외한 성적표 추가 발급은 유료이다.
③ 성적표 수령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④ 우편 수령 신청자가 해당 정기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성적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⑤ 특별시험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3주 이내에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되며, 응시자는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서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성적표 재발급)

①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② 정기시험 성적표는 인터넷(http://www.ybmsjpt.co.kr)으로 신청 또는 TOEIC위원회 Plaza(서울 본사,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대리인 방문 시에는 응시자 신분증과 수령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특별시험 성적표는 해당 단체의 인사담당자가 특별시험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④ 성적표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14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통신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선 이어폰,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의 전원을 끄지 않고 제출하여 시험 도중 작동되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전자∙통신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선 이어폰,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시험 중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메모하는 행위
라.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
- 특정 성적이나 레벨을 요구하는 행위(단순성, 협박성 포함)
- 노래를 부르는 행위
- 음담패설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일본어 외의 언어로 답하는 행위
- 그 밖의 정상적인 답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제15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16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 위반자,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7조 (시스템 오류 처리)

아래의 경우, 수험자들은 응시료 환불 또는 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험 전, 예상치 못한 시험센터의 사정 또는 시스템 상의 오류 등으로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시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결함 또는 그 이외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제18조 (사진 촬영)

① (주)와이비엠은 부정행위(대리 응시)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입실 금지 시각 이후 각 시험센터에서 수험자(상반신)의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② 수험자 컴퓨터에 설치된 웹캠은 수험자 사진 촬영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험 응시 장면은 촬영되지 않는다.
③ 촬영된 사진은 사후 부정행위(대리 응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험자의 소속 기관 또는 성적 제출처에 제공되거나 부정행위 조사의 목적으로 사법 기관 등에 제공 될 수 있다.
④ 사진의 보관은 상기 제11조 (성적 유효 기간)에 따라 2년 동안 보관한다.

제1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접수취소 및 환불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이 시행하는 SJPT(Spoken Japanese Proficiency Test)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취소 방법)

① 인터넷 취소
SJPT 홈페이지의 ‘접수확인/변경/취소’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
② 우편 취소
SJPT 홈페이지의 ‘접수확인/변경/취소’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시험접수내역’에서 ‘우편취소 신청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우편 취소 신청서는 시험 시행 1일 전 소인까지만 유효하며 정확한 취소 사실 확인을 위해 일반 우편은 취급하지 않는다. (단, 시험 시행 1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소인까지 인정된다.)
③ 방문 취소
방문 취소 신청은 해당 시험의 접수일로부터 해당 시험 시행일 전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해당 시험의 방문 취소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 직접 취소: 신분증을 지참하고 TOEIC위원회 Plaza를 방문하여 ‘방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2. 대리인 취소: 수험자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TOEIC위원회 Plaza를 방문하여 '방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취소 신청 기간)

인터넷, 우편, 방문 취소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

시험 진행 안내
시험일 인터넷 취소 우편 취소 방문 취소
토요일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
(금요일 자정)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전(금요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
(금요일 오후 5시)

※ 시험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5조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 신청자에게는 아래 취소 신청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차등 적용된다.
1.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시험 전일(금요일 자정)까지 응시료의 50% 환불

제6조 (환불처리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취소 신청자의 환불처리 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환불방법 안내
결제방법 처리기간 취소 및 환불방법
신용 · 체크카드 3~5영업일 승인취소
(해당 카드사 규정에 따름)
실시간 계좌이체 1~2영업일 승인취소
(해당 PG사 규정에 따름)
휴대폰 결제 당월 취소 : 1영업일
익월 취소 : 3영업일
당월 취소 : 승인취소(해당 PG사 규정에 따름)
익월 취소 : 신청인의 계좌로 환불금액 입금
YBM Money 3~5영업일 YBM Money로 복원

※ 인터넷 취소 신청자 중 승인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한다.
(단,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금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
※ 방문 및 우편 취소 신청자는 취소 신청서 수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승인취소 또는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한다.

제7조 (전액 환불)

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되며, [취소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5호는 사본 제출 가능)
1.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2.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시험 장소의 문제로 (주)와이비엠이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단, 해당 센터의 응시자만 적용, 결시자는 제외)
4.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주)와이비엠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접수자 본인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6.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
7.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 증빙서류 제출 필수)
8.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
9.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접수자 본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제출 필수)
10. 접수자 본인이 이민, 해외 유학,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
가. 이민, 해외 유학(단, 학교ㆍ학원 등의 교육기관명과 직인이 있는 시험일 이전의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
나. 해외 연수 또는 해외 출장(단, 시험일이 연수 또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공문과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
11.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국내 연수(단, 시험일이 연수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연수 관련 서류 제출 필수)
12.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주)와이비엠이 인정하는 수험자(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8조 (전액 환불 증빙서류)

① 제7조 5~12호에 해당할 경우 시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 시험일이 각 호의 해당 사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9조 (전액 환불 불가)

①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7조의 5, 6, 7, 8, 9, 10, 11, 12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③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 (재응시 및 환불)

① 재응시는 불가피한 시스템 결함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재응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험 문제로 평가한다.)
② 시험 진행 중 시스템 결함이나 외부 소음 등으로 수험자가 시험에 방해를 받아 정상적인 응시를 못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수험자는 시험 재응시 또는 연기, 환불이 가능하다. (단, 해당 시험의 성적은 처리되지 않는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